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며 가던 중 갑자기 빨간불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과속을 하고 있었지만,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내 잘못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내 과속도 사고의 원인이라며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나는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나는 뇌좌상 등의 큰 부상을 입었고, 사고 당시 내 차의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넘어 100km 이상이었습니다.
쟁점
과속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과속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내 과속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진행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운전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신호위반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 등에는 서행하며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대 차량은 신호가 바뀐 후 한참 뒤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과속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내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과속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진입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차량이 후방 차량에 추돌당해 반대 차선으로 튕겨 나간 후,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량에 다시 추돌당한 사고에서 과속 차량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파란불에 교차로를 진입했더라도 주변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일부 책임이 있으며, 빨간불에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보다 높아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큰 길을 직진하는 운전자는 작은 길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으며, 과속을 했더라도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