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과실도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 후 엄마와 살던 어린 자녀가 아빠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빠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자녀가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받을 때, 아빠의 과실도 고려해야 할까요? 법원은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약관은 계약의 기준
보험 약관은 보험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이 사건에서도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지급 약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약관에는 '대인배상Ⅱ'에 의한 보험금 산정 시 과실 상계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아빠의 과실도 보험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의 의미와 피해자 측 과실
법원은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다르게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한 과실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즉,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이라면 피해자 측 과실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과실, 왜 피해자 측 과실인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빠와 자녀를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보았습니다. 비록 부모가 이혼했고 자녀는 엄마와 살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아빠는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이었고, 자녀와 함께 처가 식구들을 차에 태우고 성묘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더욱이 자녀는 아빠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결국 자녀가 그 빚을 떠안게 될 상황이었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아빠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보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이처럼 교통사고 보험금 산정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던 중 전남편의 교통사고로 사망, 동승 자녀는 중상, 전남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시, 전남편의 과실이 자녀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활관계상 일체 여부가 핵심)
상담사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지급되지만, 과실 비율만큼 차감된다.
민사판례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무단횡단, 음주운전, 노상유희, 보호자 감독 소홀, 횡단보도 사고 등 유형별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고 상황과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다.
민사판례
오토바이 소유자의 아들이 무면허 친구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동승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