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더욱이 남은 가족들이 상처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법적, 금전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재결합을 준비하던 중 배우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고 자녀가 다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과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남편과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남편과 재결합을 위해 만남을 이어가던 중,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저희 가족과 함께 부모님 묘소에 성묘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보험 차량과 쌍방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은 사망하고, 아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남편이 가입했던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운전상 과실이 아이의 과실로 상계될 수 있을까요?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과 과실상계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말 그대로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과실상계'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운전자인 아버지의 과실이 동승자인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동승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가 있어야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3232 판결).
이 사례에 적용될 판례
이 사례와 유사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가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자녀가 친권자인 어머니와 살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아버지와 왕래하며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사회통념상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있으므로, 아버지의 과실이 자녀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가 가해자의 구상권 행사 시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에서도 이혼 후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던 부모와 함께 성묘길에 오른 아이는 부모와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운전상 과실이 자녀의 과실로 참작되어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에서 일부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법적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과실 비율과 보험금 산정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판례
이혼한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자녀의 보험금 산정 시, 아버지의 운전 과실이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부녀 관계 및 상속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아버지의 과실이 자녀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피해자 과실이 있어도 지급되지만, 과실 비율만큼 차감된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정부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중 장례비와 위자료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그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특별한 경우(예: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직접청구권의 행사 범위는 상속지분에 비례한다.
상담사례
가족 간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속인이 동일해도(상속에 의한 혼동),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속인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 사망 시 배우자, 아들, 딸이 1순위 상속인으로 재산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상속받으며, 위자료는 상속 대상이 아니고 각자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