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라면? 게다가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무보험차 사고 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실 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이란?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도 부족한 손해액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과실도 있으면 보험금 못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줄어듭니다 (과실상계).
법원은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다르게 봅니다. 가해자의 과실은 법을 어긴 '강력한 과실'이지만,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라고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는 법을 어긴 책임이 크고, 피해자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정도의 책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2001. 3. 23. 선고 99다33397 판결, 1999. 9. 21. 선고 99다31667 판결)
또한, 법원은 사고 발생에 여러 사람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 측의 과실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344 판결) 예를 들어, 호의동승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의 손해배상 청구 시 동승자 본인의 과실 뿐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도 고려된다는 의미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어떻게 계산되나요?
무보험차상해 보험은 일반적으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합니다. 보험 약관에는 무보험차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을 계산할 때 과실 상계를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 약관이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307 판결,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따라서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청구 시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상계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실 상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정리하자면, 무보험차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차감됩니다. 따라서 안전 운전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확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정부나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상금 중 장례비와 위자료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상계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여러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뺑소니 사고 발생 시 각 보험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각 보험사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상해보험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에 의한 사고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면책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약관에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중 무보험차 상대 과실 사고라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약관의 무면허 면책 조항은 무효이며,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상담사례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각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