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사고가 나면 몸도 마음도 힘든데, 손해배상까지 신경 써야 하니 더욱 막막합니다. 특히 어떤 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피해자가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민법으로 처리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더욱 구체적이고 특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법을 주장하든 상관없이, 자동차 사고 손해배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등)
즉,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도 이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복잡한 법률 문제 속에서 조금이나마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자배법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여러 손해 항목이 있더라도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새로 발생한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이 불확실하더라도 확정된 손해액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해 손해액이 확정되면 청구취지 확장 신청을 통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때,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또한 보험약관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전이라도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필요한 개호 인원, 그리고 재판 진행 중 발생한 개호비와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