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당연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죠? 보통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배법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으로도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할 수도 있다" 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배법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법리인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자배법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배법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배법상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민법상 과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자배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자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민법상 청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자배법에서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배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어떤 법을 주장하든 관계없이 민법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 적용된다.
상담사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별보상이므로 국가는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과실이 있더라도 자배법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는 전액 청구 가능하다.
상담사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내가 운전을 위탁했거나 보조한 경우 자배법상 '다른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이혼 후에도 전처가 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전처는 자손보험에서 말하는 '타인'으로 볼 수 없어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라 직접 구상하지 못하더라도, 가해 사업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