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 치료 종료 후 간병 필요 여부와 정도 판단
사고 후유증으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간병 필요 여부와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된 후유장해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나이, 정신 상태,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참조) 단순히 의료적 판단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이미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10%이고 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손해배상액에서 10만 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3. 보조구 비용,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사고로 인해 의족이나 의수와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손해배상에 이러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건강보험 수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조구의 개수와 소모품까지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쪽 다리를 절단당했다면 의족이 두 개 필요하고, 의족에 필요한 소모품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정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항소와 이자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2심에서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2심에서 이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것은 “상당한 항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참조) "상당한 항쟁"이 아니면 1심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는 각각 따로 "상당한 항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 산정, 필요한 개호 인원, 그리고 재판 진행 중 발생한 개호비와 치료비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정신적 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신체적 장해가 없더라도 타인의 감독이나 보호가 필요하다면 개호비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호 필요성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미래에 치료비나 간병비(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발기부전의 인과관계, 발기부전 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의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