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4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정리!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여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손해배상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 5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기왕증과 교통사고 후유증,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고 후 발생한 후유증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후유증이 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즉, 사고와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사고 이전에는 해당 후유증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2. 사고 후에도 이전처럼 일하고 수입이 같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해서 손해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비록 겉으로는 이전과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가동능력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장이 잔존 가동능력에 적합하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3. 노동능력상실률, 어떻게 결정될까?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의사의 진단은 참고자료일 뿐,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4. 입원 기간 동안 받은 급여,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야 할까?

입원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입원 기간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로 평가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서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5. 가해자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 손해배상에 영향을 줄까?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다면, 그 중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10%라면,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의 10%는 손해배상금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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