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 삶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소인이나 기존 질병, 복합 장해, 향후 치료비 등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해자의 체질이나 질병도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거나, 특이 체질 때문에 더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체질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해 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진 경우, 피해자 측 요인이 귀책사유가 없는 체질적 소인이나 질병이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질병이나 체질이 손해 발생/확대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다157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7994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책임 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정해져야 하며, 법원의 재량에 속합니다.
2.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복합장해)
만약 사고로 한쪽 다리의 여러 부위(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등)를 다쳤다면,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신체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가 절단되었을 때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인정될 수도 있다(민법 제393조, 제763조)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 참조) 즉, 단순히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 상실 정도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심은 복합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 절단보다 높다는 이유로 다리 절단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3. 향후 치료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향후 추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고는 인공고관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원심은 이미 하지 장해에 대한 배상을 했으므로 수술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향후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수술비용 등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향후 치료로 장해율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 관련 법리와 판례를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판단하고, 미래 치료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고,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