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5.14

민사판례

사고 피해 보상, 제대로 받으려면? 핵심만 콕콕!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정당한 보상 받는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은 치료비, 간병비 등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중요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미래 치료비, 간병비, 어떻게 청구할까?

사고로 장애가 남아 앞으로도 계속 치료나 간병을 받아야 한다면, 보상금을 두 가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금: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
  • 일시금: 이자를 제외한 현재 가치로 계산된 총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피해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대법원도 이러한 청구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등).

2. 간병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간병비는 간병이 필요한 전체 기간 동안의 간병인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해서 매일 필요한 간병에 대한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 부분 역시 여러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15171 판결 등).

3. 재판 진행 중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간병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간병을 받고 비용을 지출했거나,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가족 등이 실제로 간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만으로는 재판 중 발생한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대법원 1988.1.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등).

4. 사고 책임 비율, 누가 결정할까?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 책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책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이며, 결정된 비율이 상식적으로 너무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460 판결 등).

위 내용은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2697 판결).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된 분쟁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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