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조사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비용, 예를 들어 사고 원인 조사 비용이나 손해액 감정 비용 등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혹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상법 제676조 제2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회사가 정확한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 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식당 주인이 음식 재료값을 손님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보험 가입자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의 조사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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