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배 침몰! 보험사가 손해 확인 비용까지 물어달라고 할 수 있을까? 🤔

항구에 배를 정박해뒀는데 갑자기 침몰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게다가 항구 관리자의 잘못으로 침몰했다면 더욱 억울할 겁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가 손해를 확인하는 데 쓴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A 항구 관리자인 甲의 과실로 乙의 배가 침몰했습니다. 乙은 다행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사는 乙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침몰 사고의 손해를 감정하고 사정하는 데 300만 원을 썼다며, 이 비용을 甲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할지 알아보는 데 드는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383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험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보험 가입자가 입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험사가 300만 원의 손해 감정 및 손해사정 비용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乙이 입은 손해가 아니라, 보험사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배가 침몰하여 보험사가 손해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손해 확인 비용을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두시면 유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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