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 나중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치료비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해자 보험사에서 이미 치료비를 받았는데도 말이죠! 오늘은 이런 황당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다른 손해(예: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치료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미 받은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은 가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손해배상의 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자기나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와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구체적인 예시

만약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70%, 피해자의 과실이 30%로 인정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미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면, 피해자의 과실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은 가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즉,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치료비는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미 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자신의 과실 비율과 그에 따른 치료비 반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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