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3.18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이제 깔끔하게 정리!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나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 부분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판례를 바탕으로 치료비와 관련된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례의 문제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상계 후 공제'

과거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계산할 때, 먼저 전체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빼고(과실상계),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 전액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이 20%이고 공단이 70만원을 부담했다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10만원(100만원 x 80% - 7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까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판례: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을 뺍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24만원(100만원 - 70만원) x 80%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은 과실상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 축소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상금)의 범위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56만원(70만원 x 80%)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위해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변경된 판례의 의미: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강화

이번 판례 변경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만 부담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부분은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9다277966 전원합의체 판결
  • 변경 전 판례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이번 판례 변경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건강보험 적용된 치료비, 과실이나 기왕증 있을 때 배상은 어떻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환자 본인의 과실이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 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치료비#손해배상#과실상계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정리!

교통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치료비는 총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교통사고#치료비#건강보험#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할까?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과실상계#치료비 공제

민사판례

교통사고 기왕증 치료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액 계산 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통사고#기왕치료비#건강보험#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국민연금 받았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공단 연금 지급액을 먼저 뺀 후,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과실만큼의 연금 지급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손해배상#과실상계#공단 대위

민사판례

건강보험공단,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가능!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구상권#치료비#전액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