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받게 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나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셨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 부분이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판례를 바탕으로 치료비와 관련된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관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판례의 문제점: 피해자에게 불리한 '과실상계 후 공제'
과거에는 교통사고 치료비를 계산할 때, 먼저 전체 치료비에서 피해자의 과실만큼을 빼고(과실상계), 그 다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 전액을 빼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이 20%이고 공단이 70만원을 부담했다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10만원(100만원 x 80% - 7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까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판례: 피해자를 보호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피해자 과실만큼을 뺍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하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24만원(100만원 - 70만원) x 80%이 됩니다. 즉, 건강보험 혜택을 본 부분은 과실상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범위 축소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구상금)의 범위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공단부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56만원(70만원 x 80%)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위해 공단이 부담하게 됩니다.
변경된 판례의 의미: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 강화
이번 판례 변경은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손해만 부담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부분은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 변경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보험과 손해배상 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사판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환자 본인의 과실이나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먼저 뺀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공제 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면,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한 치료비는 총 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했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 가해자에게 받을 손해배상액 계산 시,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피해자 과실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기존 질병(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공단 연금 지급액을 먼저 뺀 후,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공단은 가해자에게 '가해자 과실만큼의 연금 지급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지급한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