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금 직접 청구 어디까지 가능할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어떤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 1은 교통사고로 다쳤고, 가해자(소외 1)가 가입한 보험사(피고)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가해자가 우리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니, 피해자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 1이 가해자의 피용자이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 부존재 판결이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까?

핵심은 '기판력'의 범위입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데, 이는 판결 당사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이전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따라서 피해자는 여전히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 2: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까?

보험약관에는 가해자의 피용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험사가 면책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1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 1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법 제659조 제2항 (1991.12.31. 법률 제4470호로 삭제) - 개정 전 상법에서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관련 조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 직접청구권
  • 민사소송법 제202조 - 기판력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조 - 산재보험 적용 범위
  •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2681 판결 등 다수 판례 -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 관련 판례

결론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보험사에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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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피해자 직접청구권#보험금 지급#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