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10

민사판례

자동차사고! 가해자 판결 확정 후 보험금 직접 청구 가능할까?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측 보험사와의 보상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답답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 가해자 판결 확정 후 직접 청구 가능: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제자백 판결도 포함: 가해자가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나온 의제자백 판결도 '판결 확정'에 포함됩니다. 즉,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자세한 설명: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제16조 제1항 제1호)은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에 관해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판결'에는 의제자백으로 선고 확정된 판결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가해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피해자는 이 판결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보상 범위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전부를 보험사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자백간주)
  • 상법 제665조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이처럼 판결 확정 후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면, 피해자는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러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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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보험금#직접청구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