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보험약관에 꼭 묶일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종종 "보험약관에 따라서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보험금의 한도 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의 한도"를 "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동일시하며, 약관에 따라서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즉, 약관에서 정한 과실상계 비율,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등의 기준을 벗어나는 손해배상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2530 판결). 대법원은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보험약관상의 지급기준에 꼭 묶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보험약관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약관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합니다.

요약:

  •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보험금의 한도 내"이지만, 이는 보험약관상 지급기준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 법원은 보험약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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