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 차량의 운전기사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차주가 따로 있더군요. 운전기사와 합의했으니 차주에게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기사와 차주의 책임, 어떻게 다를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차주는 어떨까요? 차주는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차주는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운전기사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고, 차주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전기사와 차주의 책임 관계를 법률 용어로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운전기사와 차주 중 한 명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각에게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운전기사와 합의하면 차주에게도 청구 못 할까?
그렇다면 운전기사와 합의를 보면 차주에게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핵심은 합의 내용에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기사에게 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차주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합의 내용이 "피해자가 운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차주에게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만 차주에 대한 청구도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합의 내용이 운전기사에 대한 배상만을 언급하고 차주에 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운전기사와 합의했다고 해서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차주에 대한 청구 포기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차주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운전자와 합의했더라도 차주에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와 보험사에 대해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둘 중 누구에게든, 또는 둘에게 나누어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받고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보다 몸이 악화된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은 어렵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었거나,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배상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배상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상해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가해자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보험계약이나 사고가 법 개정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개정 후에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