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죠. 특히 가해자와 합의를 이미 끝낸 경우, 추가적인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합의 후 추가 배상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그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762조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계약으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추가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이 정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추가 배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합의 후에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59137 판결 등 참조)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사고 직후에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뇌진탕이나 내상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을 것: 합의 당시 의료진의 소견 등을 고려했을 때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여야 합니다. 단순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손해여야 합니다.
후발손해가 중대하여, 예상했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 후발손해가 경미한 수준을 넘어, 만약 합의 당시 알았더라면 그 금액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손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 후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법원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후발손해까지 포함하여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의 전 충분한 치료와 진단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 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섣부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이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판례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례는 '합의 당시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후유장애 정도가 심각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 당시 그 장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장해의 정도가 중대한지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후유장해가 합의 직후 발생했고,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다면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합의 후 예상보다 후유증이 심해졌더라도, 이전 소송에서 해당 부위에 대한 장해 감정이 있었다면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폭행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후유증 발생 시,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하고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의 손해라면 추가 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 후, 합의금 외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합의 내용이 단순히 '권리 포기'인지, 아니면 '소송 제기 포기(부제소합의)'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권리 포기'로 해석하여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