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운전기사와 합의했는데, 차주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는데, 가해 차량의 운전기사와 합의를 했더니 차주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말 차주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운전기사 甲씨가 모는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차주는 乙씨였는데, 사고 후 甲씨가 구속되면서 저에게 간절히 합의를 요청해왔고, 저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주 乙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乙씨는 제가 이미 甲씨와 합의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乙씨의 말이 맞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운전기사와 합의했더라도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와 차주는 각각 다른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운전기사는 직접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민법 제750조)이고, 차주는 운전기사를 고용한 사용자(민법 제756조) 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둘 이상이 같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또는 전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甲씨와 합의했더라도 乙씨에게도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甲씨와 합의한 내용이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미였다면, 당연히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령 민사상 책임까지 묻지 않겠다는 합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甲씨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乙씨에게는 여전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에 대한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甲씨에 대한 채무 면제가 乙씨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과 상계(서로 주고받을 돈을 계산해서 남은 돈만 주고받는 것)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전기사와 합의했더라도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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