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만이 경찰의 의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종종 2차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흩어진 파편, 멈춰선 차량 등은 다른 차량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죠.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경찰관은 사고 현장 보존을 지시했지만,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떤 주의의무를 가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경찰관에게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단순히 현장 보존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필요가 없었다면, 사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도로교통법 제50조 위반(뺑소니)으로 처벌할 수 없다. 단순히 피해자 구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등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50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필요한 조치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가 선고되며, 별도로 물피/인피 사고(도로교통법 제108조)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
형사판례
단순 접촉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 신고 등에 협조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않아 추가 범행(살인)이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남편)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생활법률
교통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1) 인명구호, 2) 2차 사고 예방(안전삼각대 설치 등), 3)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사진, 블랙박스 등), 4) 경찰 및 보험사 신고를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