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교통사고 현장, 경찰의 주의의무는 어디까지일까?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만이 경찰의 의무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종종 2차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 흩어진 파편, 멈춰선 차량 등은 다른 차량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죠.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단순히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경찰관은 사고 현장 보존을 지시했지만,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경찰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떤 주의의무를 가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를 제시했습니다.

  • 사고 발생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관계자에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관계자가 안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경우, 경찰관이 직접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차량 주변에 안전삼각대, 경광봉 등을 설치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 도로 위 파편을 치우거나, 견인차를 불러 사고 차량을 이동시킨다.
  • 필요한 경우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경찰관에게 위험 발생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단순히 현장 보존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찰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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