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현장은 언제나 위험천만합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한다면, 최초 사고 가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트럭 운전자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버스는 그 충격으로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 전신주에서는 고압선이 끊어져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가던 김용일 씨는 버스 안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승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망설임 없이 버스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끊어진 고압선에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김용일 씨의 유족들은 트럭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김용일 씨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트럭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시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구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고압선이 끊어지는 등 주변에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견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트럭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김용일 씨의 감전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민법 제750조)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트럭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김용일 씨가 감전되는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김용일 씨가 스스로 위험에 뛰어든 측면이 있지만 (과실상계 40%), 최초 사고를 유발한 트럭 운전자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동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의로운 시민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참고 법조항:
참고 판례: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된 후 투신 사망한 사고에서, 법정 이격거리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건설회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입니다. 감전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투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로 상황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트럭 운전사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트럭 소유주 갑씨는 운전 미숙자 병씨에게 주차를 부탁했다가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자배법상 운전 위탁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공장지대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근 공장에 정전을 일으킨 경우, 예측 가능한 직접적인 피해(기계 고장 등)는 배상해야 하지만, 간접적인 피해(영업 손실 등)는 사고 당시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1차 사고 후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2차 사고 가해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사고의 원인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