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20655
선고일자:
1994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교통사고 버스 승객을 구하려다 그 교통사고로 부서진 고압선 전신주의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자가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사고운전자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그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교통사고와 구조자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 제763조(제393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2050 판결(공1993하,2608)
【원고, 피상고인】 정혜미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정석 【피고, 상고인】 박찬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8. 선고 93나36723,3673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유 트럭과 버스가 충돌하고, 이로 인하여 그 버스가 고압선 전신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직후, 그 사고장소를 지나가던 소외 망 김용일이 부서져 찌그러진 버스 안에서 구호요청을 하는 승객들을 구조하려고 버스에 접근하다 넘어진 전신주의 고압선 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한 것이라면, 트럭운전사로서는 위와 같은 시내에서의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차량과 고압선 전신주 등이 크게 부서진 경우에 있어서 사상자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다가, 이들이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고압전선 등 주위의 위험요소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위 망인의 감전사고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퍼센트로 평가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사판례
건설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중 고압선에 감전된 후 투신 사망한 사고에서, 법정 이격거리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건설회사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판례입니다. 감전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투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로 상황과 차량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트럭 운전사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트럭 소유주 갑씨는 운전 미숙자 병씨에게 주차를 부탁했다가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자배법상 운전 위탁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공장지대에서 전신주를 들이받아 인근 공장에 정전을 일으킨 경우, 예측 가능한 직접적인 피해(기계 고장 등)는 배상해야 하지만, 간접적인 피해(영업 손실 등)는 사고 당시 예측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1차 사고 후 2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2차 사고 가해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사고의 원인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