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2.12

민사판례

중앙선 침범 버스와 충돌한 트럭, 트럭 운전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 과연 트럭 운전사는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 통근 버스가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침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버스는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버스 운전사의 과실과 함께 트럭 운전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트럭 운전사가 버스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좁은 커브길에서 침범해 오는 버스를 피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사가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트럭 운전사의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버스와 트럭의 속도, 도로 폭, 커브길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사에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성립)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만큼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의 제한)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적힌 사항에 관하여 심판한다.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히 중앙선 침범 여부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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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과실 없음#예측 불가능#운전자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