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트럭 운전사. 과연 트럭 운전사는 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트럭 운전사의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 통근 버스가 퇴근하는 직원들을 태우고 내리막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마침 반대편에서 올라오던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버스는 언덕 아래로 추락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버스 운전사의 과실과 함께 트럭 운전사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를 미리 발견했음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트럭 운전사가 버스를 발견하고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 좁은 커브길에서 침범해 오는 버스를 피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 등을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사가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트럭 운전사의 과실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피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버스와 트럭의 속도, 도로 폭, 커브길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트럭 운전사에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충분했는지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참고 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547 판결, 1991.1.11. 선고 90다9100 판결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발생 시 단순히 중앙선 침범 여부만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운전자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하였습니다.
형사판례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했지만, 상대방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버스와 충돌한 사고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없다. 다만,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를 피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이 반대 차선이 아니거나 충돌한 차가 마주 오던 차가 아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하던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주 및 제한속도 초과 운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