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는데, 주변에서 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청구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즉,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할 범위에 포함됩니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하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합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사 동의 없이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합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하여 보험사가 이중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지법 1998. 4. 2. 선고 97나41713 판결)
또한,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본 경우에도 보험사는 증가된 금액만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구고법 1986. 7. 8. 선고 86나207 판결)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합의했거나,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고,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따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 금액을 지급하므로 합의 전 보험사와 상의 및 약관 확인이 중요하다.
상담사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외에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법원 판결 없이 합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받고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 또는 위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