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으신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회사에서 퇴근 후 귀가하던 남편분께서 횡단보도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안타깝게 사망하셨다는 사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었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나 위로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 더욱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보험금 외에 형사상 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인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사 처벌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입니다.
질문 주신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형사상 위로금', 흔히 '형사합의금'이라고 불리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유족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위자료에 대한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일 뿐, 그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즉, 형사합의금은 '위로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 또는 위자료)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보험금 외에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판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 또는 위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했거나 고의로 보험사에 불리하게 행동한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일부를 받고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은 후,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후 양도받은 보험금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 관계이고,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으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공동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사의 구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담사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 후 궁박한 상황에서 낮은 합의금에 응했지만, 이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 가능성이 있어 재협상 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