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때 지급하는 돈을 형사합의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합의금, 보험사에서 보상해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의 성격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으로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712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위자료'라고 딱 집어 말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보험과 형사합의금
자동차종합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로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726조의2) 그렇다면 재산상 손해금으로 간주되는 형사합의금도 보상 범위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형사합의금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합의의 목적이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지급된 돈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 분석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유족과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운전자는 합의서에 '피해보상금'이라고 명시하고 보험사에도 합의 사실을 알렸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결론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며,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 및 약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했거나 고의로 보험사에 불리하게 행동한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보험금 외에 형사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의 일부)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 또는 위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받은 돈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위자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취급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사는 피해자와의 합의금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따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판결 금액을 지급하므로 합의 전 보험사와 상의 및 약관 확인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법원 판결 없이 합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