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보험사가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보험사가 무조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전액 지급 의무 없어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무조건 전액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즉, 소송 없이 피해자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법원 판결이 아닌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보험사와 상담 필수!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보험사와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법원 판결 없이 합의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 계산된 금액까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형사합의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며,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지만,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합의했거나 고의로 보험사에 불리하게 행동한 경우는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 가해자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 측이 형사 합의 또는 위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