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합의, 보험사는 무조건 다 물어줄까요? 🤔

교통사고가 나서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보험사가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황당하고 억울하겠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보험사가 무조건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험사의 합의금 지급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전액 지급 의무 없어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을 무조건 전액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재판 확정, 화해, 중재, 서면 합의 등으로 손해액이 확정된 경우: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합니다.

즉, 소송 없이 피해자와 서면 합의를 했다면, 법원 판결이 아닌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산정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확인!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판결 없이 서면 합의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4. 23. 선고 93다11807 판결,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이 법원 판결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와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

합의 전 보험사와 상담 필수!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반드시 보험사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액수가 보험약관상 지급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합의는 피하고, 보험사와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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