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판정과 이자 계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자칫 놓치기 쉬운 권익을 지키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다면,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기 전이라도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 단계에서 받은 감정 결과가 최종 판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감정 결과뿐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즉, 치료 중이라도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빠른 시일 내에 감정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하는 경우, 이자 계산을 주의해야 합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일 다음 날부터가 아닌 2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2할 5푼)이 적용됩니다.
만약 2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일부터 높은 이율을 적용한다면, 상대방의 항소가 근거 없었다는 전제가 됩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패소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항소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패소 부분에 대한 높은 이율 적용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교통사고 후유장해와 관련된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여러 의학적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단할 수 있고,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위자료는 법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피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후유장해까지 발생했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과 후유장해 각각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산정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전체 손해액이 각 한도액의 합보다 적더라도, 손해액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한도 내에서 계산된 금액만 지급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 일부를 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계산을 잘못하여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계산한 사례.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금액과 유지된 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면, 1심 판결 다음 날부터는 가해자가 이를 다툴 수 없으므로 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판단하고, 미래 치료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보험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발기부전의 인과관계, 발기부전 수술 후 노동능력상실률, 기왕증(이전부터 있던 질병)의 영향 등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