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8다61951

선고일자:

1999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방법 및 후유장애가 고정되기 전 치료단계에서 행해진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범위(=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항소심 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공1993하, 201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공1994상, 1471) /[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공1990, 105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5488 판결(공1991, 2237),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공1995상, 9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11. 18. 선고 98나524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게 금 136,305,62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1998. 11.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의 2/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의 하나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에 불과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법관이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신체 다발성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 중인 원고에 대하여 수상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체감정을 촉탁한 다음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① 좌측 슬관절 후방 불안전성(중등도), ②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③ 좌측 고관절 강직, ④ 우측 슬관절 강직, ⑤ 우측 족관절 강직 등의 후유장해가 남는 것으로 인정함과 아울러 그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42%로 평가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체감정 절차 및 증거 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손해금액은 이 사건 불법행위의 성립일인 1997.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1998. 4. 3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574 판결 등 참조), 그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 대한 지연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에게 금 136,305,62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18.부터 1998. 11. 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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