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30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책임보험금,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죠. 이런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계산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후유장해 발생 시 책임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후유장해까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치료 후 후유장해까지 남았다면, 가해자 측 책임보험에서는 부상에 대한 보험금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지급하면 될까요?

쟁점이 된 법 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이 문제와 관련된 법 조항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입니다. (2008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 제2호: 부상의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
  • 제3조 제1항 제3호: 후유장해의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
  • 제3조 제2항 제2호: 부상 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을 지급

대법원의 판결: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합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위 조항을 해석하면서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부상과 후유장해는 별개의 손해로 보고 각각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보험금은 해당 항목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즉, 부상보험금은 [별표 1]의 한도액을, 후유장해보험금은 [별표 2]의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피해자 보호 강화

이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상과 후유장해를 별개로 보상함으로써 피해자가 더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제1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8. 9. 25. 대통령령 제2103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호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장해 발생 시 책임보험금 계산은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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