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눈에 보이는 외상 뿐 아니라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후유증이 있더라도 이전처럼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앞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도 손해배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에도 이전처럼 일한다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신체장해를 입은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이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며 이전과 같은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훼손 자체가 손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사람이 이전처럼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동일하게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고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을 감뎌야만 이전과 같은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과 고통, 그리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등)
미래에 더 높은 수입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면?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익 손해는 원칙적으로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장래 수입 증가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예를 들어, 승진이 확실시되거나 자격증 취득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고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증가될 예정이었던 수입도 손해배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더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와 후유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는데도 이전처럼 같은 직업에서 같은 돈을 벌고 있다면 손해가 없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실제로는 장애 때문에 능력이 줄어든 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