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장의 치료비 뿐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도 걱정됩니다. 특히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져도 이전처럼 계속 일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일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일부 상실되었지만, 이전 직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고 후에도 계속 일한다면 손해가 없을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사고 후에도 이전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면 손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전처럼 일하고 있더라도, 신체적 기능 장애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수입의 감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종으로의 전업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즉, 현재 수입이 줄지 않았더라도 미래에 소득 능력 감소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를 손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의 핵심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후에도 이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비록 현재 수입에 변화가 없더라도, 신체 기능의 장애 자체가 손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른 참고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해졌다면, 현재 일을 계속하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몸이 불편해졌더라도, 다치기 전과 같은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몸이 불편해진 만큼 소득 감소분(일실수입)과 퇴직금 감소분(일실퇴직금)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지만, 기존 직장에서 이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와 관계없이 받는 월급은 손해배상금에서 빼지 않는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지만 이전처럼 일하고 돈을 벌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 부분도 손해배상에 포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때, 실제 소득 감소가 없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