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고 개요
원고 1은 교통사고로 인해 약 17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등의 자각적 증상과 함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입원기간 전체에 대한 휴업손해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입원기간과 노동능력 상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 등 참조) 원고 1의 경우, 하지 완전마비, 상지 부전마비 증상 이외의 상해 치료가 끝난 이후의 입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자각적 증상 치료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지속기간: 상해 후유증의 지속기간은 의학적 판단과 함께 후유증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1995. 10. 12. 선고 95다28410 판결 등 참조) 전문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더라도, 그 판단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1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10년간의 한시장애로 인정한 것은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 역시 노동능력 상실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목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평생이 아닌 5년으로 제한한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 기간 전체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겪는 환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맥브라이드표처럼 통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환자의 상태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판단하고, 미래 치료비에 대한 이자 계산을 잘못하여 손해배상액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일부가 파기되어 다시 재판하게 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