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목 부상(경추부염좌상)은 흔하게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교통사고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은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들은 일반적인 가동연한인 60세까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왜 5년일까요?
법원은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치료 종결 후에도 경추부 압통, 운동 제한, 주위 근육 경직 등의 후유 장애를 겪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유 장애가 60세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 동안 노동능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후유 장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무조건 가동연한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고통도 포함합니다. (이전 민법 393조)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6680 판결 이 판결은 위 사례에서 원심의 판단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즉, 대법원도 경추부염좌상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전체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지속기간을 판단할 때 의사의 소견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상해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갈지는 의사 소견뿐 아니라 후유증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사고 후에도 이전 직업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기존 질병(기왕증)과 사고의 연관성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사고 후 이전과 같은 소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치료비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