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처럼 진단도 어렵고 통증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힘든 질환은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CRPS에 걸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 판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 후 CRPS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맥브라이드표'를 기준으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때 단순히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경력, 장애 정도,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법 제393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
특히 CRPS처럼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은 맥브라이드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브라이드표에는 CRPS 관련 기준이 없어 유추 적용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을 얼마나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CRPS 진단 기준 자체도 의료계에서 통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다른 평가 기준(A.M.A. 지침)이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맥브라이드표만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핵심 정리
이 판결은 CRPS 환자뿐 아니라 교통사고 후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했는지, 기존 질병(기왕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CRPS 발생은 인정했지만,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와 기왕증 고려 범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데, 의사의 신체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법원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할 때, 법원은 의학적 판단, 장해 평가 기준 적용, 그리고 피해자의 개별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