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자살, 가해자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 트라우마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죠. 만약 사고 후유증으로 힘겨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꽃다운 나이에 겪은 교통사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보기 흉한 흉터가 남고 목발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다리의 상태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리게 되면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여학생은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가 남고 목발을 짚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인기피 및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 이르렀는데, 법원은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여학생의 우울증과 자살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의할 점: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성

비록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의 행위도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액 비율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매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뿐 아니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하며,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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