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16세 여고생, 교통사고 후유증 비관 자살… 일실수입 배상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고 사례를 통해 일실수입 배상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가해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례:

16세 여고생 乙은 甲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평생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고 3개월 후, 乙은 이러한 장애를 비관하여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甲은 乙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을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핵심 쟁점: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교통사고와 乙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乙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사고가 자살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들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자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평균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교통사고로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고 목발을 짚어야 하는 고등학생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례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고와 자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가해자는 사망 시점까지의 일실수입만 배상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790 판결)

본 사례에 대한 분석:

이 사건에서 乙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여학생으로, 평생 목발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을 것이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과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52 판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乙의 자살에 대한 과실이 고려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교통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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