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받던 중 넘어져 다쳤다면, 처음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왼쪽 다리뼈 골절과 골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개월간 누워서 치료받던 중 다리 근육이 약해지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목발 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발 보행 연습 중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다른 부위(좌측대퇴골두)에 추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첫 번째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이 추가 상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추가 상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넘어진 사고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추가 상해와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골수염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의 일환으로 목발 보행을 하다 넘어져 추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는 교통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목발 보행도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넘어져서 다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사례들에서 일관되게 교통사고와 추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왔습니다 (대법원 1989.5.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1993.1.26. 선고 92다487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상해에 대해서도, 최초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법적인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그 사고 후유증 때문에 다른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첫 번째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망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의 수입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인해 심근염, 뇌경색 등의 추가적인 질병을 얻게 된 경우, 초기 교통사고를 야기한 보험사와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해자 본인의 책임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과실이 있다면, 이미 보험사에서 받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첫 번째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두 번째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첫 번째 사고 가해자는 두 번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면 두 번째 사고 사망 시점까지의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