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없는데... 보험금 청구, 3년 지나면 못 받나요? 😰

교통사고를 당하면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죠. 치료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보험금 청구까지 신경 써야 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깜빡 잊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이 지나면 정말 보험금을 못 받는 걸까요?

사실 보험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상법 제662조) 참고로 2014년 3월 1일 이전에는 소멸시효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없어서, 혹은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3년 안에 청구하지 못했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거나, 보험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바람에 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하지만 모든 경우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사고 후유증이 있었더라도 보험사의 소멸시효 항변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결론적으로 3년이 지나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후유증의 정도, 보험사의 대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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