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사고나 가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자
이 사건의 원고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 이후 어느 정도 기억력과 언어능력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인과 비교하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훨씬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런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사고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고 경위 등을 전해 들었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불법행위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다친 사실과 누구 때문에 다쳤는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단,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생한 경우는 그 후유증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상담사례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사고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으나, 법원의 판단은 사안별로 다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민사판례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시간이 흘러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사고 직후가 아닌 장애가 현실화된 것을 안 날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후유증을 발견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처음 다쳤을 때 알았던 손해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직접 병원에 지급한 경우, 이는 치료비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치료비 지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해자는 치료비 외 다른 손해(예: 일실수입, 위자료)에 대해서도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 뒤늦게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될까요? 바로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입증할 책임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