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10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사고나 가해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소멸시효 때문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를 당했지만,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자

이 사건의 원고는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정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고 이후 어느 정도 기억력과 언어능력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인과 비교하면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훨씬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 언제부터 시작될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그런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단순히 사고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와 가해자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이 사건 원고의 경우, 사고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고 경위 등을 전해 들었더라도,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핵심 정리

  • 정신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단순히 사고 사실을 들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해자의 인지 능력은 구체적인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대법원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
  •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25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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