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7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남은 수명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몸도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사고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금전적인 손해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런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미래에 발생할 손해까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후유증과 남은 수명(여명) 판단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남은 수명이 얼마나 단축될지는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원은 전문 의료진에게 신체감정을 요청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즉, 의사의 소견이 남은 수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3325 판결, 1990.12.7. 선고 90다카28269 판결,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미래의 손해배상: 일시금 vs. 정기금

사고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손해, 예를 들어 치료비나 일을 못해서 발생하는 수입 감소 등은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는 이런 손해들을 모두 합쳐 일시금으로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미래의 손해를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기금'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정기금 지급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일부 손해는 일시금으로, 다른 손해는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 1992.10.27. 선고 91다39368 판결)

실제 판결 사례

한 사례에서 원고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미래의 손해에 대해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은 수명 동안 발생할 손해 일부를 정기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원심에서 원고의 남은 수명을 잘못 계산한 부분이 있었지만, 미래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복잡한 의학적,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 손해배상은 어떻게?

교통사고로 신장이 손상되어 여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까지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그 이후의 손해는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교통사고#신장손상#여명단축#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애와 배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후유장애와 여명 단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의학적 감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래 발생 손해에 대한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교통사고#후유장애#여명단축#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등 장래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래 치료비, 간병비, 소득 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나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히 소득 손실의 경우 생존 기간 이후에도 남은 가동연한 동안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여명 예측 불확실#손해배상#치료비

상담사례

사고 후유증, 보상금은 한 번에? 아니면 매달?

사고 후유증 보상금은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생존 기간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기금이나 혼합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사고 후유증#보상금#지급 방식#일시금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쳤을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을 합한 것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보다 높더라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교통사고#손해배상#기존질병#하지장해율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과 직장생활,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까?

교통사고로 노동능력을 일부 잃은 경우, 현재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더라도 미래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손해(일실퇴직금)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노동능력상실#일실퇴직금#재산상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