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사고 후유증, 보상금은 한 번에? 아니면 매달?

사고로 큰 부상을 입어 후유증이 남으면 긴 시간 치료와 간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에게 받는 손해배상금,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달 받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후유장애 손해배상에 대해 일시금과 정기금 지급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일시금 vs 정기금

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금으로 받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을 원하더라도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금 지급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경우 후유증의 기간이나 남은 수명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면, 남은 기간 동안 치료비와 간호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수명 예측이 어려울 땐? 일시금 + 정기금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합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손해는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이 판례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간호비뿐 아니라,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벌지 못하게 된 소득)**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일시금으로, 그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은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잔존 여명이 단축된 경우에도 항상 정기금 지급은 아니다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을 입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일시금 지급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기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잔존 여명이 단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정기금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30515 판결)

결론

사고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상황에 따라 일시금, 정기금, 또는 둘의 혼합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애 배상, 일시금 vs. 정기금: 피해자의 선택 존중!

교통사고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도, 법원은 피해자의 **잔존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에서는 **잔존 여명 단축이 예측 가능**했기에 정기금 지급 판결을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일시금#정기금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 보상, 일시불 vs 정기 지급,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장래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적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와 달리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례에서는 잔존 수명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했음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장래 치료비#일시금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 미래 치료비·간호비는 일시불? 연금처럼?

장래에 계속될 치료비나 간병비는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잔존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존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일시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장래 치료비#개호비#지급 방식 선택#일시금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남은 수명과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될까?

상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상해#여명단축#손해배상#정기금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장애와 배상금, 어떻게 계산될까요?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후유장애와 여명 단축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례. 의학적 감정 결과를 존중하고, 장래 발생 손해에 대한 청구 방식(일시금/정기금)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교통사고#후유장애#여명단축#손해배상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등 장래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래 치료비, 간병비, 소득 손실 등의 손해배상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을 나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히 소득 손실의 경우 생존 기간 이후에도 남은 가동연한 동안의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통사고#여명 예측 불확실#손해배상#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