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면 미래에 치료비와 간병비가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 일시불?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는 미래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로 받을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인간처럼 앞으로 얼마나 오래 치료와 간병이 필요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시불로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해자가 일시불로 청구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등)
2. 생존 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까?
미래 생존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생존이 확실히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치료비와 간병비는 일시불로, 그 이후 기간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6673 판결,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등)
3.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다면, 잃어버린 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시불과 정기적으로 나눠 받는다면, 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일실수익)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생존이 확실히 예상되는 기간 동안의 잃어버린 수입은 일시불로, 그 이후 기간의 잃어버린 수입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이자 계산 방식을 고려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4. 간병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사고 후 치료가 끝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나이, 정신 상태, 교육 수준,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복잡하게 계산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장래에 계속될 치료비나 간병비는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지만, 잔존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잔존 여명이 10년 정도 단축된 것으로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일시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사고로 인한 장래 치료비/개호비는 피해자가 일시금 또는 정기금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식물인간처럼 여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정기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여명 단축 판단은 의학적 감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장래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정기적으로 받을지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잔존 수명 예측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와 달리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례에서는 잔존 수명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했음에도 정기금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입어 미래에 치료비나 간병비(개호비)가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개호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간병비(개호비), 의족(의지) 구입비,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 공제,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상해로 인해 여명이 단축되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이 아닌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또한, 여명 단축 기간에 대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