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목 아래 전신마비, 간병인 2명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방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목 아래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하루 2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운전 부주의로 원고를 트럭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목 아래 부분이 완전히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유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 방법 (일시금 vs. 정기금)
  2. 여러 감정 결과가 상이할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3. 전신마비 환자에게 필요한 간병인 수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방법: 후유장애로 인해 장래에 수익 상실, 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간병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정기금 지급이나 일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정기금 또는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상이한 감정 결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여러 감정 결과가 있을 경우, 법원은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한 감정 결과가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여명 단축에 대한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3. 간병인 인정: 원고는 목 아래 전신마비로 혼자서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 2명의 성인 남자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간병비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판례

  • 손해배상 청구 방법: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6102 판결, 1991.1.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1992.1.21. 선고 91다36628 판결
  • 상이한 감정 결과: 대법원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1991.8.13. 선고 91다16075 판결, 1992.4.10. 선고 91다44674 판결
  • 간병인 인정: 대법원 1990.3.27. 선고 88다카26543 판결, 1991.5.10. 선고 90다14423 판결, 1991.5.10. 선고 91다5396 판결

이 판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신마비와 같은 심각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충분한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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