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27

민사판례

하루 종일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비 인정 판결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외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여명 기간 동안 두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간병의 필요성을 판단했을까요?

사고로 양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스스로 소변과 대변을 처리할 수 없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팔에도 아주 약간의 움직임만 남아있어 혼자서는 식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법원은 이 여성의 남은 여생 동안 두 명의 성인 여성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간병 비용은 농촌 지역의 여성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고 측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대학 입시 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앞으로 농촌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며 도시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와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인정한 것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332 판결, 1989.5.9. 선고 88다카23193 판결, 1989.10.10. 선고 88다카2054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결들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간병 필요성과 그 비용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교통사고로 인해 심각한 후유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간병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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