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특실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죠. 그런데 만약 일반 병실이 아닌 특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병실료 차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가해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즉, 사고 때문에 발생한 손해만 보상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실 입원료는 어떨까요?

법원은 특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병실에 입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이 특실을 선택했다면, 그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까지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당 의사가 다른 환자에게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진단하여 특실 입원을 권유했거나, 치료의 특성상 특실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특실 입원료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특실 입원이 '교통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선택' 때문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 편안한 환경을 위해 특실을 선택한 것이라면,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하여 발생한 추가 입원료에 대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763조(제393조))

혹시라도 교통사고로 특실에 입원하게 된다면, 특실 입원이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상황인지 의사와 상의하고, 관련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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