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민사판례

교통사고 치료비, 내 과실 있어도 전액 받을 수 있을까? 보험사 대위 청구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료비입니다. 특히 내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내 과실이 있어도 치료비 전액 보상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내 과실로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더라도, 정해진 기준에 따른 치료비는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규정입니다.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때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혹은 가해자 측 보험사/공제조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진료비 해당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치료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2015. 9. 10. 선고 2013다221284 판결) 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후 가해자 측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채권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험사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것과 동일한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과실비율, 부상 정도에 따른 책임공제금 한도 등을 고려하여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 상법 제682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정리하자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 역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상 범위는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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