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39413
선고일자:
1995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된 입원료 상당의 손해가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민법 제763조(제393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4.6.29. 선고 93나7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측에게도 20퍼센트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는바, 관련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특실입원료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상담사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특실, 특진 비용은 의학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썼더라도, '꼭 필요한 특별한 이유' (예: 질병 특성, 일반병실 부재 입증) 없이는 상급병실료 전액 배상 받기 어렵고, 일반병실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환자가 병원의 판단으로 더 비싼 병실로 옮겨졌을 때, 환자가 입원 서약서에 따라 추가 입원료 차액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자 본인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병실을 옮긴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자동차사고로 다쳐서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의료비를 받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의료비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보험약관에 보험사 대위권 관련 조항이 없어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실제 진료비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보험사는 이를 가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 기간 전체 동안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