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1.05

민사판례

교통할아버지 사고, 구청 책임 맞나요?

길을 건너는 아이들을 돕고, 어르신들에게 길을 안내해주시던 우리 동네 교통할아버지. 그런데 교통정리를 하시다가 사고를 내셨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할아버지 사고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강서구는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동네 어르신들을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맡겼습니다. 활동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수당과 활동 용품(모자, 완장 등)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한 교통할아버지가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청에 배상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구청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할아버지도 공무원?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식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비록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업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교통할아버지는 구청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등의 공무를 위탁받았으므로, '공무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1. 교통정리는 직무 범위 밖?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인 업무뿐 아니라 비권력적인 업무도 포함됩니다. 교통할아버지의 교통안내는 비권력적 작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접적인 직무집행행위뿐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직무행위처럼 보인다면, 실제로 직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7245 판결,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이 사건에서 교통할아버지는 비록 교통정리 권한은 없었지만, 교통안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냈으므로,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교통안내는 누구의 업무?

교통안내는 복지행정의 일종으로,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교통할아버지에게 교통안내를 위탁한 것은 적법하며, 교통할아버지의 행위는 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

교통할아버지가 맡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통정리를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구청은 국가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교통할아버지는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사고는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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